무보험 패러글라이딩업체 판친다

무보험 패러글라이딩업체 판친다

스카이팀장 0 3,039 2014.07.23 16:44:25

행글라이딩 등 항공레저업
사업자 등록 의무없어
상당수 보험 가입않고 영업
부상 보상못받아 피해 속출


지난 11일 박모(25)씨는 광명의 한 항공레저업체에서 패러글라이딩 1일 체험비행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것.

이 사고로 박씨는 손목과 정강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박씨가 이용한 업체가 실손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데다 사업체 등록도 안된 무허가업체였기 때문이다.

박씨는 "업체측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치료비를 지불하긴 했지만, 후유증이라도 겪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보험조차 안 들어둔 불법업체인줄 알았다면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릴 넘치는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내에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등 항공레저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상당수가 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법에 따라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굳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광주의 항공레저업체 관계자는 "굳이 보험에 들 필요가 없다. 안전하니 걱정말고 타면 된다"고 체험고객을 안심시키며 소비자들의 보험가입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는 강사와 장기교육수강생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레저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이들 업체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며 법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여전히 온라인(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보험도 없는 레저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레저업체는 개인 레저활동으로 분류돼 업체 등록 의무가 없어 단속근거가 없었다"며 "무보험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 경인일보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