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안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안내

스카이팀장 1 2,985 2014.07.25 14:22:42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안내
 
* 항공법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영리행위를 위해서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상
(근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항공법 제140조의2)
(대상) 항공기(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사업자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만 적용),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②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만 적용),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③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ㅇ 관할 지방항공청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 신청(사업장 소재지 기준)
- 서항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항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 서항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북도(나머지도는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ㅇ 등록 결격사항 조회 및 서류검토 후, 등록증 발급(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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