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원원회 조현룡의원 등 10명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 발의를 하였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이며 대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관리된 레저가 아닌 대형 항공교통수단과 같은 규제를 하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레저는 기본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항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법이 개정되었던 2003년, 2009년의 탁상행정에 의한 법률개정으로
이미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첨부된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행장의 정의를 보완하고, 이착륙장ㆍ항공레포츠 및 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항공레저분야 용어정의 부재 문제점을 해소(안 제2조제6호ㆍ제42의2호ㆍ제43호ㆍ제45호)
나.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제2항)
다.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비행승인도 받도록 한 현 규정은 이중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비행승인 의무를 폐지(안 제24조제1항)
라.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 안전성인증을 실시할 때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 준수토록 함으로써 차등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제3항)
마.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에 관한 현행 규정은 가입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안 제24조제5항)
바.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비상상황 또는 안전성이 확인되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53조제2항)
사. 항공레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절차를 정하고,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신설(안 제75조의2 신설)
아. 항공레저 관련 사업으로 항공기대여업이 있으나 체험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공기대여업의 명칭을 항공레포츠사업으로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확대(안 제140조)
자. 항공레저는 기초항공분야로 인력, 산업, 시설분야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여 정부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안 제1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