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5일부터 자연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활공기 운용을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이며 공원 안 모든 지역에서 10년간 활공비행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