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지자체와‘협업’위한 정책설명회 열어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5.(금) 오후 2시 서울역 KTX 별실(4층)에서『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장, 46개 지자체(광역 16, 수도권 기초 30개),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민국항공회 등 ㅇ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레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기초단체 등 약 50여 개 기관의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항공레저 현황과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항공레저 활성화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항공레저는 제작산업 발전의 견인차로써, 관광객 증대로 인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진했다면서 ㅇ 최근(6.26)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조현룡 의원)되었고, ㅇ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공레포츠사업 신설로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항공레저 부지의 확보, 항공레저 홍보등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ㅇ 특히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착륙장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ㅇ 해당 지자체에게는 항공레저와 관련한 이벤트 개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프라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항공레저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많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도 영향이 큰 만큼,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항공레저에 관심 있는 지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진 경과 ㅇ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조현룡 의원) : ’13.6.26. □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레포츠사업 신설) 종전 항공기 대여업에 체험비행 및 정비?수리서비스 사업을 추가하고 항공레포츠 사업으로 명명 ㅇ (이착륙장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 신고토록 하여 인프라 확보 활성화 ㅇ (정부역할) 항공레저 시설 설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초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능 및 지원을 강화 - 항공분야 안전한 문화조성, 저변확대, 시설개발 촉진 등을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 ㅇ (안전 확보) 1등급 경량항공기만 사업용으로 허용하고, 항공레포츠 종사자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ㅇ (규제 합리화) 경량항공기를 등급화해 비행 및 사업범위를 차별화 * 4등급화 하여 1등급은 교육목적과 대여업 사용가능, 4등급은 반경 10km로 비행제한 등 ㅇ (보험기준) 보험가입 범위 및 가입 시기(안전성 인증신청 전까지) 구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