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 활성화 위해 ... 국가, 지자체와 손 잡기로 - 국토부, 지자체와‘협업’위한 정책설명회 열어

항공레저 활성화 위해 ... 국가, 지자체와 손 잡기로 - 국토부, 지자체와‘협업’위한 정책설명회 열어

스카이팀장 2 10,643 2013.07.11 2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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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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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3. 7. 4(목)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강 욱, 주무관 강동수

?☎ (044)201-4181, 4183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5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5(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레저 활성화 위해 ... 국가, 지자체와 손 잡기로


- 국토부, 지자체와‘협업’위한 정책설명회 열어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5.(금) 오후 2시 서울역 KTX 별실(4층)에서『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장, 46개 지자체(광역 16, 수도권 기초 30개),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민국항공회 등


 ㅇ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레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기초단체 등 약 50여 개 기관의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항공레저 현황과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항공레저 활성화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항공레저는 제작산업 발전의 견인차로써, 관광객 증대로 인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진했다면서

 ㅇ 최근(6.26)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조현룡 의원)되었고,


 ㅇ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공레포츠사업 신설로 체험비행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항공레저 부지의 확보, 항공레저 홍보등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ㅇ 특히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착륙장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ㅇ 해당 지자체에게는 항공레저와 관련한 이벤트 개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프라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항공레저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많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도 영향이 큰 만큼,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항공레저에 관심 있는 지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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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강욱 사무관(☎ 044-201-41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항공레저 활성화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ㅇ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조현룡 의원) : ’13.6.26.


□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레포츠사업 신설) 종전 항공기 대여업에 체험비행 및 정비?수리서비스 사업을 추가하고 항공레포츠 사업으로 명명 


 ㅇ (이착륙장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 신고토록 하여 인프라 확보 활성화


 ㅇ (정부역할) 항공레저 시설 설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초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능 및 지원을 강화


   - 항공분야 안전한 문화조성, 저변확대, 시설개발 촉진 등을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


 ㅇ (안전 확보) 1등급 경량항공기만 사업용으로 허용하고, 항공레포츠 종사자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ㅇ (규제 합리화) 경량항공기를 등급화해 비행 및 사업범위를 차별

   * 4등급화 하여 1등급은 교육목적과 대여업 사용가능, 4등급은 반경 10km로 비행제한 등


 ㅇ (보험기준) 보험가입 범위 및 가입 시기(안전성 인증신청 전까지) 구체화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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