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텐덤패러글라이더) 사고('12.11.8)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 및 안전 권고

초경량비행장치(텐덤패러글라이더) 사고('12.11.8)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 및 안전 권고

'12.11.8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텐덤패러글라이더) 탑승자 추락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및 안전 권고가 접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사고 조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전비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이륙 후 동승자 추락
. 텐덤패러글라이더 운영자 : 항공교육단
. 텐덤패러글라이더 제작사 : Ozone
. 텐덤패러글라이더 형식 : 초경량비행장치(2인승 패러글라이더)
. 텐덤패러글라이더 등록부호 : "해당 없음"
. 발생장소 : 충남 홍성군 원산리 백월산 해발 약 230m 지점
. 발생일시 : 2012년 11월 8일 15:40경 (한국시간)

2. 개요
2012년 11월 8일 15:40경 충남 홍성군 소재 백월산 정상(해발 384m)에서 항공교육단 소속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패러글아이딩 체험을 위해 동승자(25세, 여) 1명을 태우고 이륙하였다. 이륙 후 동승자 몸체가 하네스로부터 빠지며 하네스의 벨트에 매달려 활공하다 백월산 정상으로부터 서남향으로 약 1km 떨어진 해발 약 230m 지점에서 추락하였다.

이 초경량비행장치에는 조종자와 동승자가 탑승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는 사망하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을 "조종자가 이륙장에서 비행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따라 동승자의 다리벨트를 착용시키고, 확인하여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이륙하여 캐노피(기체)가 공중으로 부양되는 순간 동승자가 하네스로부터 빠지며 추락하였다."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고조사의 결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방항공청에 대하여 1건,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6건, 대한민국항공회 및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 4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3. 안전권고 사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2년 11월 8일 발생한 텐덤패러글라이더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3.1 지방항공청에 대하여

1.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항공법을 준수하여 사전에 비행계획을 승인 받도록 계몽 (UAR1202-1)

3.2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대한민국항공회 및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 대하여

1.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항공법을 준수하여 사전에 비행계획을 승인 받도록 대책 강구 (UAR1202-2)

2. 체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종자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노후 된 장비는 교체 (UAR1202-3)

3. 체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종자가 활공 장소에서 비행 전 벨트착용을 시키고, 확인 후 이륙하도록 교육 (UAR1202-4)

4. 이 사고 사례를 소속 전 회원들에게 전파하고 교육 (UAR1202-5)

3.3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에 대하여

1. 자격증 관리규약 제5조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증별 필수이수항목에 대한 교육 및 훈련교재를 만들어 연합회 산하 교육기관 및 단체에 배포 (UAR1202-6)

2. 체험비행에 사용되는 캐노피 및 하네스의 안전성 점검방안 강구 (UAR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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