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지난 해 12월말 이루어진 항공법 일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국토교통부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항공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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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등에서 위임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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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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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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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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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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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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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량항공기 성능, 활주로 길이 및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등에 따라?이착륙장을 1·2·3 등급으로 구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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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향지시기, 이착륙장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 설치 및?부대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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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주로 길이 및 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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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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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도로와 유도로 안전구역의 길이 및 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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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착륙장의 설치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부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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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애물의 통제, 이착륙장의 제원?정보관리 및 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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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체 안전점검주기와 방법, 점검결과 확인 및 점검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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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착륙장의 관리검사 주기, 검사대상 시설?항목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부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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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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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로 2014년6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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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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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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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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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2, 메일?kcabeng@korea.kr, 팩스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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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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