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주식시장과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며 "지금 체제에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주식시장과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 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주식ㆍ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도 ‘주주 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를 내고 이.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는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기업 등.
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듭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짜로 직을 던질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