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 세금의 부과 근거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고,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문제는 그 한시법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상속ㆍ증여세 수입은 3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입은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원 증가한 1조원을 기록했다.
관세 수입 역시 5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는 상장 주식 거래 대금 감소 영향으로 4000억원(41.
교통·에너지·환경세(2조1000억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에 따른 부분 환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3000억원(13.
영향으로 3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이 늘어 1000억 원 증가했으며, 법인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되면서 1000억 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 감소 등에 따라 3000억 원 감소했다.
이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증가했고, 관세도 1000억 원 늘었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61조.
3%) 증가하면서 1~ 2월 2조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17.
이밖에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13.
7%) 많은 2조1000억원 걷혀 국세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는 올들어 2월까지 1조1000억.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 역시 1000억 원 늘어난 3조1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도 3000억 원씩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16조8000억 원어치.
법인세의 경우 1년 전보다 7000억원 증가한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증가에도 환급신청 증가의 영향으로.
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법인 이자 및 배당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되면서 지난해 1~2월보다 3000억 원 증가한 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3000억원)는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원 늘었고, 관세(5000억원) 역시 1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