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에서경쟁제한성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대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가경쟁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그 근거가 확연하게 입증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흘러나가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산업기술 관련 M&A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맡고 있지만 이는경쟁제한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의 판단은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제재와 관련해 "더 이상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경쟁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이 있었다"며 "이는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 담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브리핑.
그런 점에서 가스 산업은 전력 산업이나 통신 시장의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모델과 비교할 때 망 중립성의 부재로 인해경쟁제한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에너지 분야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도 가스 산업의 폐쇄성은 뚜렷하다.
제재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총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유사하게 맞춰 시장경쟁을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제한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약화된 LTV 정보를 공유한 행위에까지경쟁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LTV는 심사 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만큼 관련 자료.
경쟁법은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 즉 '합의(Agreement)'를 요구한다.
그러나 AI가 자율적으로 학습하여경쟁을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과연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가? AI 자체.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경쟁이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
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경쟁제한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장이었는데 과징금이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이 아닌 정보 교환을 시장경쟁제한행위로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순순히 과징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