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로 포장된 겉 면에 한국은행이 적혀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유통하면서 화폐 상태·수량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 등으로 밀봉한관봉권(官封券)이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김 여사 옷값 결제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고 횡령이라는 중범죄에 해당.
2021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맞춤 의상 옷값으로 지불됐다는 현찰과관봉권의 모습.
A4 용지에는 김 여사가 구매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258만원 상당의 코트, 178만원 상당 재킷, 88만원 상당 슬렉스 등 제품명이 줄줄이 적혀 있다.
현금 1억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5만원짜리 1000장을 묶은 다발을 비닐로 포장한 뒤 위쪽에 한국은행 도장을 찍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이다.
2022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때도관봉권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이번 경우처럼 돈뭉치 형태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포장하는 이른바 '관봉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공판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발행되면서 휴지상자, 과자갑, 와인상자 등으로 현금 가방이 소형화했다.
꼬리표가 붙은 현금도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다발이다.
종이에는 발권 날짜, 일련번호.
5만원권 100장, 10묶음이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된 이 돈뭉치 겉면에는 한국은행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흔히 말하는 ‘관봉권’ 형태다.
정상적으로는 개인에게 절대 흘러들어갈 수 없다.
건진법사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
무속인 '건진법사'가 사비를 들여 운영한 걸로 알려진 곳인데요.
'건진법사'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5천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은 바로 이 '비밀 캠프'의 비용을 사후 보전해 준 거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 6천500만 원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5천만 원이 한국은행관봉권이었습니다.
은행 VVIP가 아닌 이상,관봉권이 유통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양재동 캠프 운영과 관련이 있는지도.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된 5000만원 돈다발도 나왔다.
한은이 금융기관으로 신권을 보낼 때 포장하는 방식으로 ‘관봉권’이라고 불린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전씨는 ‘기도비로 받았는데 준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