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test 0 3 2025.05.10 06:40:51

영향을 주는지 직접 살피고자 한다.


한국은폐교를 유용하게 쓰기 위한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좁기만 하다.


철저히 공익 목적이 아니면 쓰는 게 쉽지 않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법.


방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교육당국의 느슨한 행정 처리 결과물이다.


시·도·자치도 교육감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에 따라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운암자이포레나 공식홈페이지 회사보유분


하지만 최근폐교된 100여개 학교에 대해 교육지방자치단체(교육지자체)는.


쓰이고 있지만 '활용' 보다는 '방치'란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에 따르면폐교활용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6개폐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분석한.


교육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은 길어야 20년에 불과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에 따르면폐교재산은 매각과 대부(임대)가 가능하다.


임대 기한은 10년으로, 1회에 한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면서 김제시의폐교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01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 개정으로 야영장,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이 가능해졌고,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폐교를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 씨는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제로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뿌듯했다.


교육청·지자체·주민 위원회 만들어 논의” 이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특별법(폐교활용법)에 따르면폐교부지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72곳, 경북 57곳, 강원 56곳 순으로 많다.


전국의 미활용폐교건물 연면적과 대지 등을 합치면 총 410ha(헥타르)로, 대장가만 5조.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올 3월 통과된.


더뎌 지자체들은폐교활용 과정에서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의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활용법’이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해당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일반법인 ‘공유재산법.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특별법과 국가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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