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자녀공제등을 기존 일괄공제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행인적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자녀공제대신 대부분 총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해왔다.
기초·자녀공제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행 150만원인 근로소득세인적기본공제를 최대 30만원 상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성장·고물가로 가중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밝힌 만큼 조기 대선 현실화 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인적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인적공제로 흡수시켜,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선 기본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친소 관계를 고려해.
사실을 국세청이 발견했을 때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적 또는 실수로인적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
공제를 개편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등 기존의 물적공제혜택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공제와 기초공제를 상속인별공제로 흡수하고 직계존비속 상속인의 기본공제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자녀와 배우자 등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차액을 추가로공제받도록 최저한을 뒀다.
더불어 여야가 폐지를 띄우고 있는 '배우자공제'와 관련.
10억원인데 이미 주택 등 자산 가격은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가 일괄공제5억원을 폐지하고, 자녀 1인당 10억원으로인적공제를 확대한 것도 이 같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져 '부.